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권리의무

(2) 분할대상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권리의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대별하여,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분할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므로 경우를 나누어 본다.

(가) 상속재산 여부

(ㄱ) 채권

① 생명보험금청구권 :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하고, 상속인 중의 특정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의 고유재산일 뿐 상속재산으로는 되지 않으며, 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위한 계약으로 볼 것이다.

② 유족급여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당해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재산상속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법률에 의한 유족급여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상조회의 내부규정상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실무례가 있다.

이에 비하여 부의금(賻儀金)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고, 그 잉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③ 손해배상청구권 :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된다. 그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시간적간격설에

따라 재산상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판결 등)은 물론 위자료청구권(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등)도 상속된다고 하므로 이들 손해배상청구권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④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신분적 권리의무 : 부양청구권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성이 부정되지만,

부양에 관한 협의, 조정, 심판 등에 의하여 부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행기에도 도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으로 화하여

상속된다고 볼 것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협의, 조정,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된다고 볼 것이다.

⑤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성에 관하여는 소극설과 적극설이 대립되어 있다.

(ㄴ) 점유권

점유권은 상속된다(민법 제193조).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공동상속인도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

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지만, 판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7398 판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점유를 하는 자만이 피상속인을 승계하여 그 물건 전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ㄷ) 임차권

임차권은 상속된다. 그러나 주택임차권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 이 경우의 임차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사원권 등

합명회사의 사원 및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음(상법 제218조 3항,

제269조)에 비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상법 제283조), 유한회사의 사원(상법 제545조 2항)의 지위는 상속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환급청구권도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인 지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하여 준공유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ㅁ) 분묘 등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3). 따라서 이들 재산은 공동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ㅂ) 유류분보전에 의하여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1115조), 그 반환청구는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상속인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간에 개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포괄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류분보전에 의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분의 지정에 대하여 유류분침해를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그 반환될 부분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나) 분할의 가부

(ㄱ) 가분채권

불가분채권은 성질상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

가분채권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소극설과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이의가 없거나 분할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적극설이 대립되어 있다.

(ㄴ) 가분채무

불가분채무는 불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의 문제일 뿐이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승낙이 전제되어야 대항할 수 있다.

가분채무에 관하여 다수설은, 가분채권과는 달리,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한다.

(다) 기타

(ㄱ)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상속개시 후에 이루어지는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화재로 멸실된 데 대한 화재보험금,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등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는 견해,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공동상속인간에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어느 경우에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견해 등이 있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는 일반공유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의 민법 269조에 의한 분할적격성을 부정하고 있다.

(ㄴ) 상속재산의 법정과실·관리비용

상속부동산의 임료,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등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이들 재산은 상속재산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등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상속개시 후 그 분할시까지에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수리비, 화재보험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러한 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취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ㄷ) 장례비용

장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상주라는 견해, 상속재산이라는 견해, 공동상속인이 균분으로

부담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지 간에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에 준하여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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